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
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'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'이 마련되었습니다. 이 사업은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,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심리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특히 심리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바우처 형태로 8회의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, 이 서비스는 각 회당 최소 50분 이상의 상담으로 이루어집니다.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나은 정신적 안정을 찾고,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업의 핵심 목적입니다.
지원 대상
이 사업은 우울증, 불안장애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며,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 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
-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증 또는 불안 등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
-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(PHQ-9)에서 우울증 선별검사(PHQ-9)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
-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-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(부산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)
서비스 내용
본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심리상담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: 1인당 총 8회의 심리상담 바우처가 제공되며, 각 회당 최소 50분 이상 진행됩니다.
- 심리적 지원의 초점: 우울증, 불안장애,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통해 정신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합니다.
신청 방법
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.
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: 신청자는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2024년 4분기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: 신청자는 초기 상담을 받고, 필요 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처리 절차
심리상담 서비스 신청 후, 다음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.
-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: 신청서를 제출한 후, 관할 보건소의 사업 담당자가 대상자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합니다.
- 대상자 확정: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지급 대상자가 결정됩니다.
- 이의 신청 접수: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, 관할 보건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서비스 지원: 대상자로 확정된 국민은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.
- 사후 관리: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관할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대상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합니다.
전화문의 및 관련 웹사이트
- 보건복지부 콜센터: 129
- 관련 웹사이트: 보건복지부 콜센터
'복지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동백패스 환급금 신청 결제일 K패스결합 (5) | 2024.10.07 |
---|---|
동백패스 k패스 혜택 비교 및 사용 방법 안내 (0) | 2024.10.06 |
인천 i패스 신청 지원금액 이용방법 (3) | 2024.10.05 |
경기패스 신청 환급 K패스 (5) | 2024.10.04 |
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(7) | 2024.10.03 |
댓글